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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당일 여권을 분실하셨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공항에서 발견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마시고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 방문하시면 긴급여권을 즉시 발급받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공항 긴급여권 신청 절차와 함께 센터 위치, 발급 비용, 운영시간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이란 일반 전자여권을 신청해 수령할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지급되는 비전자 방식의 단수여권입니다.
주로 급작스러운 해외 출장이나 경조사, 긴급한 출국 일정이 발생했을 때 발급되며,
일반 여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고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식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서,
외교부에서 긴급 출국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 신원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이력이 있다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장소
인천국제공항 내에는 외교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여권민원센터가 2곳 위치해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현장 접수를 통해 당일 즉시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1여객터미널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3층 출국장 G 체크인카운터 부근
- 제2여객터미널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2층 정부합동청사 내
운영시간 및 연락처
- 운영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연중무휴)
- 제1터미널 문의전화 : 032-740-2777~8
- 제2터미널 문의전화 : 032-740-2782~3
탑승 수속 절차와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비행기 출발 3시간 전에는 민원센터에 도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구비서류
창구 방문 시 아래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흰색 배경)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공항 내부에 셀프 사진 촬영기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진이나 증명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 기본 수수료 : 48,000원 (미화 48달러 상당)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제출 시 : 15,000원 (미화 15달러 상당)
- 발급 후 6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시 : 33,000원 차액 환불 가능
수수료는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증빙 시 환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소요시간
서류 접수 후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어 발급됩니다.
다만 민원 대기 인원이나 서류 검증 시간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공기 이륙 3시간 전에는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 목적지 국가의 비전자여권 입국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긴급여권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리하며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은 필요한 준비물과 수수료,
그리고 운영시간(09:00~18:00)만 정확히 파악하고 가시면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권 문제나 긴급 출국 상황에서도 여권민원센터를 통해 안심하고 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